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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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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빨간 선’ 주정차 땐 과태료 8만원

창원시, 소방활동 지장 주요 지점
800여곳 중 440여곳 적색표시 완료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용도

  • 기사입력 : 2019-12-09 2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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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은 주정차하지 말아주세요.”

    지난 11월 24일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창원시와 소방당국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요 지점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섰다. 창원시는 올해 시내 440여 곳에 적색표시를 했다.

    9일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의 한 건물 앞에 설치된 소화전 부근 바닥에 적색표시가 돼 있다. 이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 즉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전강용 기자/
    9일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의 한 건물 앞에 설치된 소화전 부근 바닥에 적색표시가 돼 있다. 이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 즉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전강용 기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곳은 △소화전 5m 이내 △도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구간 등이다.

    특히 노면에 적색으로 표시가 된 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 즉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는 지난 8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 것으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화재 등으로 인한 긴급 출동 중 불법주정차 차량에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관련법(소방기본법 49조 2항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창원시 관내 소화전은 2770개로, 적색표시 우선순위 대상 구역은 1054개소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순위: 대형화재취약대상(중점관리대상) 105개소와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139개소 △2순위: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94개소와 화재경계지구 10개소 △3순위: 편도 2차선 이하 도로 618개소 △4순위: 간선도로 88개소 등이다. 이 중 창원소방본부가 시에 시급하게 요청한 곳은 800여 곳이다.

    창원시는 창원소방본부가 요청한 800여 곳 중 440여 곳에 대해 적색표시 등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정부에서 지원받은 국비 5389만원을 긴급 투입해 우선순위 지역을 먼저 조치했으며, 내년에도 나머지 구간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스마트폰앱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적색으로 표시된 곳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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