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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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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도내 지역구 후보 평균 1억9800만원

밀양·의령·함안·창녕 3억1800만 ‘전국 최고’
양산시 을 후보 비용 1억5200만 도내 최저

  • 기사입력 : 2019-12-08 2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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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내 지역구 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9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6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비교하면 900만원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비용 산정 근거가 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졌고 하나의 지역구가 두 개 이상의 자치시·군·구로 된 경우 자치시·군·구마다 1500만원을 가산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도내 16개 선거구별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6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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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경남신문DB/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 도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선거구 중 출마 후보자가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는 지역은 밀양·의령·함안·창녕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3억1800만원이다. 반면 양산시을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1억5200만원으로 도내 선거구 중 가장 적다.

    지난 20대 선거에 비해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구는 산청·함양·거창·합천으로 직전 선거 대비 19.28% 오른 2억9700만원이다. 이어 밀양·의령·함안·창녕(17.78%) 3억1800만원, 사천·남해·하동(13.78%) 2억5600만원 등으로 10% 이상 올랐다. 반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때보다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창원시 마산합포구로 3.30% 떨어진 1억7600만원이다. 2.31% 떨어진 진주시을 1억6900만원 , 2.29% 떨어진 마산회원구 1억7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국 지역구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8200만원, 비례대표는 정당별 48억8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선거비용 산정방법 및 제한액 변동=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은 3.8%였으나 올해는 4.7%가 적용됐다.

    게다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시·군·구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시·군·구마다 1500만원을 가산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보전해준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외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비용 보전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며 “선거 종료 후에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비용의 적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허위보고 등이 밝혀지면 보전금을 반환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선거구역을 확정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한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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