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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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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2-05 0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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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생계곤란 사유)를 출원하였는데, 입영일자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입영일까지 병역감면 여부 결정되지 않을 때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연기하게 돼


    현역병입영통지서(모집병 합격자는 제외)를 받고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생계곤란사유)를 출원했으나 입영일자 이전까지 병역감면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원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직권으로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영일자 이전에 병역감면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기가 되지 않으므로 지정된 일자에 반드시 입영해야 합니다. 입영일자 이전까지 병역감면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는 본인에게 연기를 위한 서류(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생계곤란사유) 접수 사유로 직권으로 연기 처리 후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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