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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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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용서 못한다” 관련 사범 잇단 엄벌

법원, 상습 음주운전 40대 ‘징역 10월’
음주측정 거부 20대엔 벌금 1000만원

  • 기사입력 : 2019-12-02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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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등 법원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 선고가 잇따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15㎞ 거리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16년과 2013년,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혈줄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B(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9월 11일 새벽 4시 15분께 김해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은 B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응하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험 야기(다수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 유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받을 당시 억지를 부리며 진술을 수차례 변경하는 등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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