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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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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1-29 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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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출산 전후(출산) 휴가일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어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돼 90일 동안 납부 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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