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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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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마산·진해·김해·진주도 차 종합검사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포함
내년 4월 3일부터 적용… 종합검사 수수료 부담해야

  • 기사입력 : 2019-11-21 14: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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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 3일부터 창원시 전역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가 옛 마산·진해지역까지 확대된다.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최용성)는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자동차 종합검사 확대 시행에 대해 설명했다.

    자동차 종합검사 확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령 입법예고로 창원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예고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창원시 전역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이다. 창원시외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도내 지역은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이 있다.

    메인이미지사진출처 /픽사베이/

    기존에 옛 창원지역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동시에 받는 종합검사를, 옛 마산·진해 지역은 정기검사를 받고 있었다. 내년 4월 3일부터 창원시 전역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변경되면서 옛 마산·진해지역도 종합검사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업체 자율 운영으로,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또는 경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714-8233)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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