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10년 이상 사용한 냉장고·김치냉장고 안전점검 신청하세요"

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건수 지난 3년간 연 500건 넘어
제조사, 29일까지 화재예방 캠페인…무상 안전점검 진행

  • 기사입력 : 2019-11-21 14:21:47
  •   
  • 열악한 사용 환경이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화재사고 빈발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대표 제조사와 협력해 무상 안전점검을 벌인다.

    18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 건수는 지난 2016년 553건, 2017년 533건, 2018년 619건으로 지난 3년간 매년 500건 이상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 참여사 중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대우, ㈜위니아딤채 등 냉장고·김치냉장고 제조사와 협력해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 동안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업자 정례협의체란 가전제품, 정수기, 위생용품, 회장품, 자동차, 유통분야 등 총 9개 분야 70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대응하고 위해저감을 위한 활동을 위해 출범한 단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대우, ㈜위니아딤채 브랜드의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에 신청해 기본 점검을 비롯한 주변 환경 및 내·외부 주요 부품과 배선 등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캠페인 기간 내 접수된 건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안전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출장·기본 점검은 무상으로 진행되나, 부품 교체 등의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것 △이전 설치 및 수리는

    해당 제조업체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받을 것 △설치 시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던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도 있으므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현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