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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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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0곳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경남도, 약사법 위반 형사입건

  • 기사입력 : 2019-11-18 2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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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10개 약국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경남도는 의사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10개 약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들의 전문의약품 오·남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간 식품의약과·시군 약사감시원과 함께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6개 약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규정은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부터 시행됐으나, 스테로이드 제제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지난해 7월 25일 추가 지정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들 중 A약국은 스테로이드제가 추가 지정되고 1년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스테로이드제 5만2200정, 주사제 1710앰플을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하는 등 지난 2년간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6086정, 주사제 60앰플, 한외마약 6만234정, 시럽제 1920㎖를 조제·판매했다.

    B약국도 스테로이드제 3만8250정, 주사제 780앰플, 오·남용 우려 의약품 1만4548정, 한외마약 1만1000정, 시럽제 2만440㎖를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약국은 위반은 아니지만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환자가 전혀 없음에도 약사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스테로이드제 112만정을 구입·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처방전 없이 판매한 10개 약국을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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