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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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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 52시간제 유예…보완 입법 서둘러야

  • 기사입력 : 2019-11-18 2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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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예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한 달여 앞두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어제 발표했다. 계도기간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100~299인 사업장은 1년, 50~99인 사업장에는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연재해나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1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산업계는 중소기업인이 당장 내년부터 범법자가 될 신세를 면했다며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늘리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절망 정권의 제멋대로 권력행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사회적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로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이 적은 하청업체에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이 보완책을 악용해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정부 정책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시행 한 달여 앞두고 촉박하게 내놓은 데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늦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보완책을 발표했으나, 이번 국회에서 입법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식물-동물국회를 반복하다 보니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이후 4개월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더욱이 ‘패스트트랙 충돌’마저 예고된 시점이고 보니 상황은 더욱 비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모두 부담을 덜고,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보완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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