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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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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1-18 07: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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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또 제출 시기의 기준 ‘작업시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설비 소유·운영 사업주에 제출의무 있어, 건물 짓는 시점·설비 설치 시작일 의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설비를 직접 소유해 운영하는 사업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시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존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물인 경우는 기초 공사를 제외하고 건물을 짓는 시점이며, 설비의 경우에는 설비의 설치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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