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선거법 개정안 경남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

지역구 253→225석·비례 47→75석
선거구획정위 인구미달 지역구 추산
영남 8곳 등 지역구 26곳 통폐합 대상

  • 기사입력 : 2019-11-14 21:35:55
  •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경남지역 16개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나타났다. 1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됐던 경남은 현행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은 총선 15개월 전의 총인구수를 의석수로 나눠 의석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계산한 뒤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대 1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산식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이 225석일 경우 허용 인구수 범위는 15만3560∼30만7120명이다. 획정위 역시 이번 분석에서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메인이미지
    투표./경남신문DB/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 26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현재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다만 이들 26곳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지역구가 사라질 수도, 아니면 특정 읍·면·동이 다른 지역구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획정위의 추계는 개략적 산출 결과다. 따라서 실제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는 지역구 수는 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획정위 기준 인원은 국회 선거제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구 의석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인구 범위 역시 변동된다. 현재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외에도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이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 등도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3962∼28만7924명,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더 높이면 인구수 범위는 13만8203∼27만6407명으로 바뀐다. 통폐합 대상은 지역구 240석일때 14석, 250석일때 6석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늘릴수록 통폐합 대상은 줄어든다. 경남은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맞출 경우 변동이 없지만, 250석으로 하면 김해 갑 선거구(27만9251명)는 인구 상한선을 넘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