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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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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도 개선 필요한 ‘교통약자콜택시’

  • 기사입력 : 2019-11-14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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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내 보행상 장애인들이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고 한다. 창원 교통약자콜택시를 타기 위해 최대 7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될 정도다. 이같이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이 힘든 이유는 수요에 비해 콜택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있다. 그동안 교통약자콜택시는 1·2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 7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용대상이 ‘보행상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노인과 임산부도 ‘교통약자’에 포함돼 이용 대상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이용 대상자만 확대한 결과다.

    교통약자콜택시 운행 법정대수는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1대다.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10개 군지역과 진주, 사천시는 법정대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행상 장애인 1만2978명으로 법정대수가 87대인 창원시에서는 104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타는 데 보통 3~7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법정대수보다 운행대수가 많은 창원이 이 정도니 나머지 시군에서는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교통약자콜택시 이용대상을 보행상 장애인에다 노인과 임산부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과거 기준 1·2급 장애인까지 이 콜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 셈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교통약자콜택시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지자체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데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대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비장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바우처택시(택시요금 지원제)를 도입토록 했다. 교통약자콜택시 법정대수도 확보하지 못하는 시군에서 택시 이용금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하는 바우처택시 도입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교통약자콜택시는 보행상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콜택시 법정기준을 강화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장애 교통약자와 보행상 장애인은 구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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