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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안전속도 5030’ 윤곽…, 도심도로 제한속도 변화는?

도내 적용 도로 구간 1255곳 중 65% 적정속도 책정·심의 완료

  • 기사입력 : 2019-11-13 21: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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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전역 도심 도로로 강화될 속도제한의 윤곽이 잡혔다. 범국가적 정책인 ‘안전속도 5030’에 따라 최근 부산이 전면 시행에 나선 가운데, 경남 역시 창원과 사천 등이 주요 간선도로에서 속도 하향을 조기 시행하는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상당수 지역에선 이미 도로별 적정속도 심의를 마쳤다. 도내 전역 시행은 법 시행일인 내후년 쯤으로 보이지만 시·군마다 이보다 더 빨리 적용될 수도 있다.


    60㎞ 교통표지판이 내걸린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에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전강용 기자/

    13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면적 1만540.12㎢ 가운데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기준에 따라 총 387.38㎢가 도시부로 산정되어 여기에 포함된 도로의 제한속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적용 도로 구간은 모두 1255개로 현재 65%가량 적정 속도를 책정했으며, 상당수 심의가 끝났다. 경남경찰은 내년까지 남은 구간 심의를 마친 뒤 이후 모든 시설 정비가 끝나는 대로 전면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변화가 예상되는 주요 간선·이면 도로를 보면, 창원은 이미 중앙대로·원이대로·창이대로·충혼로 등에서 70에서 60㎞로 제한속도를 강화해 시행 중으로, 이들 도로 구간은 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진해 여좌로를 60에서 50㎞로 변경키로 했으며, 마산은 3·15대로와 해안도로 등을 70에서 60㎞로 낮추는 계획을 세워 심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해는 분성로·금관대로·대청계곡길·장유로 등을 60㎞로 유지하고, 김해대로·대청로를 70에서 60㎞로 낮추는 등 계획을 심의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도내 적용 도로 가운데 절반가량 적정속도 책정을 계획했지만 이보다 더 진척을 보인다. 다만 경남은 시·군별로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이나 시설 정비에 속도의 차이는 있다”며 “도시 교통 체계 전반을 변화시키는 일인 만큼 서둘러서 좋을 것이 없다고 보고 법 시행일까지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021년 4월 17일부터 도시부 내 간선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면도로는 30㎞ 이하가 기본 적용된다. 도시부 외 편도 1차로 60㎞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 이내다. 부산의 경우 지난 1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으며, 단속은 충분한 계도기간이 지난 뒤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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