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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마진터널에서 기념촬영 한 동호회 회원들 벌금형

  • 기사입력 : 2019-11-13 15: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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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 마진터널에 차를 세우고 기념촬영을 한 차량 동호회 회원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7월 11일 5면 ▲창원 마진터널에 차 세우고 기념촬영? )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창원 마진터널을 차량 5대로 막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해 터널 통행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A(24)씨 등 5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셜네트워크 차량 동호회 회원인 A씨 등 5명은 지난 7월 7일 오전 2시 25분께 창원시 진해구 마진터널 내 마산 방면 출구 전 30m 지점에서 차량 5대를 터널 내에 양쪽으로 배열하거나 중앙선을 가로지르도록 배열한 다음 약 30여 분간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일 오후 7시 53분께 자동차 쇼핑몰이자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라온 터널 내부 불법 주차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7시 53분께 자동차 쇼핑몰이자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라온 터널 내부 불법 주차 사진./연합뉴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고 있고 당시 실제로 위 터널을 통행한 차량은 다행히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며지만, 동호회 회원들이 단체로 터널의 통행을 불통하게 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모방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당시 자동차 커뮤니티사이트인 보배드림에 동호회 차량 5대가 마진터널 왕복 2차로를 가로막고 있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됐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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