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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유본능의 위기- 이태희(양산경찰서 수사과 경위)

  • 기사입력 : 2019-11-12 2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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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 경제가 자동차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이 경과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최소 30분부터 10분 단위로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다. 기존 렌터카와 구별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법. 최초 회원가입을 하면 별도의 실명 확인 없이 혹은 간소한 방법으로 카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 혹은 지인의 신분증으로 회원가입 후 비교적 손쉽게 차를 이용한다거나 사고경력이 많은 운전자가 아무런 검증 없이 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얼마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카 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인 2011년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한 해 43건이었지만, 카 셰어링이 본격화된 2012년 68건을 시작으로 매년 상승하여 2017년에는 104건에 이르렀다. 교통사고율 또한 급증했다.

    2016년 개인용 차량의 경우 한 해 평균 대물배상 교통사고는 0.13건인 반면 카 셰어링의 경우 1.49건으로 약 11배나 높았다. 심지어 운영체계가 비슷한 렌터카조차도 0.24건으로 카 셰어링에 비해 6배 이상 낮았다. 지금 이 시간에 도로를 달리는 카 셰어링 차량은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무조건 사고를 낸다는 말이다.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카 셰어링 이용자의 운전경력과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 들 수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하고 실제 이용자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말이다.

    제도적 보완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내 차도 아닌데 뭐 어때’라는 소유본능의 변화다. 이 문제는 서두에 언급했던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 경제가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제기된 것이기도 하다. 공유 경제가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사유화하는 인간 본성과 얼마나 공존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이다.

    여기저기서 공유 경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시대라고 장밋빛 전망을 얘기한다. 삶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전환되는 시기란다. 어찌 보면 250만년 인류사에서 공산주의의 태동과 몰락 이후 오랜만에 맞이하는 소유의 위기일 수도 있다. 향후 카 셰어링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수백만년 동안 축적한 인류의 지성과 이성의 힘이 소유본능을 어디까지 잠재울지 내심 기대된다.

    이태희(양산경찰서 수사과 경위)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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