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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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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창·진 신규 택시면허 발급 비율

“형평성 맞게 배분”vs“통합정신에 위배”
올해 창원·마산만 신규 면허 발급
마창진 비율 배분한 개정안 논란

  • 기사입력 : 2019-11-11 2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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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역 신규 개인택시면허 발급 시 옛 마산·창원·진해 지역에 일정비율을 정해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조례안을 두고 찬반 양측의 의견차가 뚜렷해 향후 조례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 조례안은 현행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 후단에 ‘이 경우 신규면허는 통합시 이전의 창원시 30%, 마산시 50%, 진해시 20%의 비율로 각각 배정한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개정안이다.

    11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전강용 기자/
    11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전강용 기자/

    지난 2010년 제정된 ‘창원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 제4조 면허발급 우선순위 부칙에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었지만 적용 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실제 적용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제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됐으나 지방자치법상 권리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로 보류된 상태다. 향후 법제처·중앙 관리부서 등 의견 검토를 거쳐 재상정된다.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순욱 창원시의원은 “현재 기준이라면 진해지역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지역 특성과 택시 수요 등이 제대로 반영됐지는 알 수 없다”며 “기존 비율 배정 규칙이 한 번도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창원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순위에 따르면 택시 79%, 버스 9%, 사업용자동차 6%로 배정돼 있고 10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자로서 면허 신청공고일이 현재 동일 택시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가 1순위이다. 지난 6월에는 2009년 후 10년만에, 통합 창원시 처음으로 신규 택시면허가 발급됐다. 분류별로 택시기사 8명·버스기사 1명·화물기사 1명, 지역별로는 옛 마산 6명·창원 4명으로 진해지역은 신규면허를 받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은 3개 시 통합 정신에 합당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지역별, 업종별 운수종사자들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고 특히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많은 마산지역 운수종사자들의 반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담당 부서는 기존 창원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4조 부칙에 대해서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경과 규정에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창원시 법인택시는 총 35개 업체로 창원 7개, 마산24개, 진해 4개 업체가 있다. 택시운전자 수는 마산이 1714명(69.59%), 창원이 489명(19.85%), 진해가 260명(10.56%)이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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