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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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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함께 사는 길, 지방자치분권- 김태웅(창원시의회 의원)

  • 기사입력 : 2019-11-11 2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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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중심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분권 실현’, 즉 획기적인 주민주권 실현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공약하고 지난 3월 28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권리 명확화 및 조례 제정,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송 청구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자치’라는 자치분권의 기본이념을 확립했다.

    또한 시·도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 간 사무배분의 원칙 규정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대폭 포함돼 있다.

    물론 이번 개정안의 상당 부분이 광역지자체 중심의 개정안으로, 기초지자체·의회에 대한 배려와 자치권한 부여가 극히 미비하고, 특히 자치분권의 핵심 과제인 자치입법권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 수평적 구조인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하고, 점진적 자치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개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을 비롯한 극심한 여야 간 정쟁으로 안건처리는 관심 밖에서 잠자고, 정치권의 지방분권 의지마저도 실종된 상태이다. 게다가 개정안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까지 더해져 답보 상태가 지속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다. 30년 만에 찾아온 새로운 국가전략으로서 ‘지방자치 도약’의 기회를 날려 버릴 수는 없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2019년이 우리나라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을 되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끌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해 본다.

    김태웅(창원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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