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동서남북]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김석호(양산본부장·국장대우)

  • 기사입력 : 2019-11-07 20:18:22
  •   

  • 오는 12월 1일부터 4년간 수탁운영을 맡게 될 차기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가 선정됐으나 선정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가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일부 심의위원과 공무원 등을 고소하고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양산시는 농수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 말부터 운영 중인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협약이 이달 30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주체를 공개모집하기로 하고 지난 7월 18일 공고를 시작으로 소비자 단체, 시의회, 양산시 등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 9명을 선정했다. 지난 9월 6일 선정위원회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 공개모집에 참여한 메가마트, 서원유통, 농협 부산경남 유통, 우리마트컨소시엄, 푸드엔컨소시엄 등 5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했다. 심의 결과 우리마트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아 선정됐다.

    그러나 이에 탈락한 일부 업체(서원유통, 메가마트 등)는 운영주체 선정 · 심의에서 심사과정 및 심사표에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며 양산시청을 지난 9월 9일 항의·방문했다. 이틀 후인 11일에는 일부 심의위원과 공무원 등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법기관(울산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업체 선정 무효화를 주장하는 행정소송도 25일 냈다. 또 탈락한 일부 업체들은 지난달 7일 양산시에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양산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결과 이유 없다며 지난달 24일 이를 기각했다. 현재 양산시는 사법기관의 판단과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업체 간 정상적인 인수인계를 독려하고 있고 12월 1일부터는 우리마트가 영업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양산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중지가처분신청이 어중간한 시기에 인용될 경우다. 현재 운영사의 운영계약기간은 이달 말까지인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인수 인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현재 운영사가 손을 뗄 경우 영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달 중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 내달 1일 영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여론이다. 다수 시민들은 업체 간 고소·고발에는 관심이 없다.농수산물 유통센터에 가면 언제든 신선한 식자재와 우수한 생필품 등을 값싸게 살수 있길 바랄 뿐이다.

    2011년 12월 1일 문을 연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3만 8000㎡에 지상 2층 연면적 1만2000㎡ 규모로 식자재 할인매장, 농수산물 도소매장을 서원유통이 수탁운영해 왔다. 양산시민은 물론 인근 부산 화명과 해운대, 김해 등지에서 오는 이용자도 상당히 많아 인기 있는 매장으로 알려져 있다. 자칫 농수산물 유통센터 운영이 중단된다며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이어질 것이고 양산시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양산시의 지혜로운 판단과 시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

    김석호(양산본부장·국장대우)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석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