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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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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장 40일 만에 위기 맞은 마산로봇랜드

  • 기사입력 : 2019-10-27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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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로봇랜드가 개장 40일 만에 암초에 걸렸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경남로봇랜드(주) (이하 PFV)가 지난달까지 상환해야 할 50억원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준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주식회사(대주단)가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과 PFV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PFV의 채무불이행으로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로봇랜드 사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지난달 7일 개장한 테마파크 운영이 중단될 수 있고 민간사업으로 호텔·콘도·펜션을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경남도와 창원시의 대처 여부에 따라 로봇랜드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PFV가 채무불이행을 한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로롯랜드 건설 사업을 맡은 대우건설컨소시엄과 대주단 등이 설립한 PFV가 1단계 공공부문사업만 하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민간부문 2단계 사업을 포기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테마파크 사업비 조달을 위해 대주단으로부터 950억원을 대출받은 PFV가 2단계 사업인 펜션부지를 매각하여 1차 상환금을 갚을 계획이었는데 로봇랜드재단에서 부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 상환할 수 없었다며 디폴트의 귀책사유를 행정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아직까지 2단계 사업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로봇랜드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채무불이행 책임 소재 등 다툼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현재도 PFV와 로봇랜드재단이 펜션부지 소유권 이전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PFV는 펜션 부지를 로봇랜드재단에서 넘겨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로봇재단은 3차례나 매매계약 체결을 독촉했는데도 PFV가 받지 않았다고 하는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이 경기침체 영향으로 2단계 사업을 포기하기 위한 수순이라면 법적 대응으로 경남도와 창원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단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미 개장한 테마파크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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