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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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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 미루지 마라

  • 기사입력 : 2019-10-24 2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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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창원·김해의 빌라에서 잇따라 발생한 노부부 화재사망 사고에서 보듯이 일반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발생률은 18.3%이지만, 사망자는 47.8%에 달할 정도로 인명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경남도 마찬가지로 2012~2018년 주택화재는 17%인 4429건인데, 이 중 사망자는 36%, 68명이나 된다. 주택은 대부분 소방 설비를 하지 않아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지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크다. 게다가 이불과 옷 등 잘 타는 물건이 많고, 불이나 전열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나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2012년 2월부터 일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했고, 이전 설립한 주택은 2017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 불이익이 없다는 점 때문에 창원 29.4% 등 경남지역 설치율은 3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는 무엇보다 일상적인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초동대처라는 측면에서 감지기 한 대는 소방대원 한 명을 집에 두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율이 90%에 달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의 화재 사망자 50% 감소만 보더라도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서는 소방시설 의무화 이전에 건축된 일반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율은 여전히 낮다. 원인으로 홍보 부족이나 강제성 부족 등을 지적하지만,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과태료 부과 등 제재에 나서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고, 가구별 설치 유무를 확인하는 건 행정력 낭비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민들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고착화가 가장 중요하다.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 “정부나 지자체는 뭐하냐”고 남의 탓만 해서는 안 된다. 화재 예방을 위해 2만원 선에 불과한 감지기 비용 정도는 감수하고, 또 설치하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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