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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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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증장애인 자립 조례’ 제정 서둘러라

  • 기사입력 : 2019-10-23 2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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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돌봄’ 보다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같은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도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이하 중증장애인 자립조례)가 없다. 시군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 82곳이 조례를 제정했으나 도내 시군은 한 곳도 찾을 수 없다. 그나마 창원시의회가 어제 이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조례 발의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돌봄 중심에서 자립 지원으로 장애인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조례부터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중증장애인 자립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서울시 24곳, 경기도 20곳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 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뒷받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 자립조례 제정 취지는 중증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있다. 장애인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 조례에는 중증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시설퇴소 희망자 정착금 지원, 주택·생활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경남은 타 시도에 비해 중증장애인 자립조례 제정이 늦은 만큼, 현재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창원시의회에서 국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모델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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