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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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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고 쫓기는 미등록 체류자, 단속 피하다 잇단 사망사고

지난 18일 마산회원구 내서읍서
출동 경찰 피해 달아나다 2명 사상

  • 기사입력 : 2019-10-20 2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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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체류자가 단속이나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 사망하는 사고가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근원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빌라 3층에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미등록 체류자 A(29·여·베트남)씨와 B(45·베트남)씨가 창문에서 뛰어내려 A씨는 사망하고 B씨는 다리와 머리에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불법도박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늑골 골절과 장파열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단속을 피해 급하게 달아나다 공장 뒤편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김해 생림면 한 업체에서 일하던 C(29·태국)씨가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야산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비슷한 사고는 지난해 8월에도 있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D(당시27세·미얀마)씨도 단속반을 피하다 추락해 끝내 사망했다.

    이런 사고의 원인은 정부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 강화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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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실제로 지난해 법무부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2월부터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 범정부 합동단속 시스템이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국적으로 38만81명으로 전년 동기(34만4589명) 대비 10.3%가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문순 경남이주민센터 연구위원은 “지난 평창올림픽 기간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당시 입국한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아 미등록 체류자가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때려잡기식 단속으로 미등록 체류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이 이런 사고를 낳고 있다. 특히 합동단속은 정부와 경찰이 함께 진행하면서 미등록 체류자들이 경찰을 불신하게 돼 범죄에 노출된다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강제출국시킨 미등록 체류자가 3만명이었고 역대 가장 많은 강제출국 인원 수도 한 해 4만명이다. 강제출국으로 현재 미등록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9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며 “강력한 단속은 미등록 체류자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의 안전도 위협해 근원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미등록 체류자 중 고용허가제 입국자, 5~10년 장기체류자 등 일부는 양성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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