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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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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대비 저감사업 추진

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11월부터 ‘대기배출업소 측정검사 TF’ 운영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환경감시원’ 활동도

  • 기사입력 : 2019-10-09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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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미세먼지 고농도계절(12월~3월)에 대비한 각종 저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창원시 등록 경유차량의 23%를 차지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해 경유차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킨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으로, 단속시스템은 내년 상반기까지 7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통합관제센터 내 서버를 구축하고, 28개 지점에 33대의 CCTV가 설치된다. 운영방법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로 진입한 차량을 CCTV로 촬영해 차량정보를 한국환경공단으로 보내고, 공단에서는 위반차량을 추출하고 시에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의 미세먼지 실질적 발생 저감과 노후차량의 조기 퇴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메인이미지/출처= 픽사베이/

    또 11월부터 대기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기배출업소 측정검사 TF’를 운영한다. 시청 환경정책과에 설치되는 TF는 대기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중심으로 측정대행업체 자가측정 허위기록 예방·근절, 단속공무원 시료채취로 배출업소 경각심 고취, 단속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업무 중 취득한 각종 데이터는 대기(악취)오염도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과 환경정책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환경감시원’도 운영한다. 시는 각종 미세먼지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순찰, 지도점검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민간환경감시원 5개반 10명을 구성해 각 구청별로 운영한다. 지난달 모집공고를 거쳐 선발된 민간환경감시원은 관련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일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보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에서는 민간환경감시활동이 일회성이 그치지 않도록 매년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전반에 걸쳐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도 추진한다.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의 개선·신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2억여원의 정부추경을 확보해 영세한 소규모사업장 시설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 신청접수 결과 40개 사업장이 신청해 24억여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현국 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고농도계절에 대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양한 사업들보다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전거 타기 등 자발적 생활실천”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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