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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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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은?] (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지자체 운영 역량 미흡… 홍보·교육 통해 주민 공감대 형성해야
전용 홈페이지 없어 정보 접근 힘들어
주민참여공간·전문성 부족 등 한계

  • 기사입력 : 2019-10-09 2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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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이도록 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내 지자체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 총회./경남도/
    지난 9월 1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 총회./경남도/

    ◇문제점= 주민참여예산제가 수년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제한된 주민 참여 범위, 홍보·교육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부족, 지자체의 운영 역량 미숙 등이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펴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민참여공간 부족, 참여주민의 대표성 및 전문성의 한계, 기존 주민자치조직과의 연계성 미흡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주민참여예산제도 전용 온라인참여 공간을 갖춘 곳은 서울, 부산, 경기 등 5곳이다. 경남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용 공간이 없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려면 ‘재정정보-예산-주민참여예산’ 등 몇 단계를 거쳐야 하며 게시판 정도 수준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 정보로 바로 접근 가능한 도내 시·군은 거제시가 유일하다.

    경남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현재 79명(임기 2020년 9월)이고 이중 14명이 당연직, 52명이 공모, 13명이 전문가 추천인이다. 관련 조례상 위원 구성 시 성별, 연령, 지역, 계층 등은 고려토록하고 연임도 가능하지만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치는 미흡하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존 주민자치조직과 연계해 운영되지 않고 있어 자치조직이 축적해온 지역현안 정보를 주민참여예산제에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주민참여예산기구와 주민자치조직을 연계토록 규정한 광역단체 조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 주민과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홍보·교육해 소통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운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온·오프라인상 주민참여공간 구축,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대표성·다양성·전문성 확보, 지역현안 파악과 발굴을 위한 주민자치회와 연계 등을 개선방안으로 꼽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아닌 일반 도민도 지방예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 의견개진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온라인 공간을 구축해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위원 위촉방식을 다양화하고,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풀과 예산학교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민자치회와 같은 주민기구를 활용해 현안과 예산과정을 접목하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류 조사관은 “제도의 실효성 있는 발전을 위해 주민참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시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및 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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