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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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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육청 조건 미달 공기청정기 낙찰 논란

오늘부터 중·고 설치되는 제품 놓고
업계 “입찰 기준 맞지 않는 저사양”
교육청 “자체 재량 해석할 수 있어”

  • 기사입력 : 2019-10-09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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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교육지원청이 발주해 오늘부터 창원 내 중·고등학교에 설치될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에서 납품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논란 여지가 있는 공기청정기가 낙찰됐다는 주장이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4일 창원교육지원청은 공문을 내고,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초 개찰했던 창원교육지원청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쓸 공기청정기 4228대의 임대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사업으로, 지난 17일 예정금액의 34.7%선인 18억8900억만원을 써낸 A업체가 최종 낙찰됐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들은 A업체의 공기청정기가 납품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안업체 선정 평가에서도 에너지 효율등급 부분에서 부당하게 가점을 받았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당초 교육청이 제시한 납품조건은 ‘창원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사양(100㎡ 이상, 제품규격서와 라벨지)에 맞는 공기청정기를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현장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제품규격서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기로 명칭과 모델명, 소비전력과 제조 판매원 등이 표기된 것을 말하며, 라벨지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인증(CA)이 표기되어 있는 제품에 부착된 스티커를 가리킨다.

    낙찰받은 A업체의 공기청정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표준사용면적이 94.7㎡(오른쪽 붉은선 안)라고 표기돼 있는 반면 왼쪽 아래 제품 규격서에는 한국공기청정협회(CA)기준 표준사용면적 105.5㎡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고 표기돼 있다.
    낙찰받은 A업체의 공기청정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표준사용면적이 94.7㎡(오른쪽 붉은선 안)라고 표기돼 있는 반면 왼쪽 아래 제품 규격서에는 한국공기청정협회(CA)기준 표준사용면적 105.5㎡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고 표기돼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A업체가 낙찰받은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표기된 라벨지에 표준사용면적이 100㎡ 보다 적은 94.7㎡라고 표기돼 있어 납품 조건에 제시된 사양보다 저사양이기에 입찰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정 평가의 에너지효율등급 부분에서 가점을 부당하게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창원교육지원청에 제기했다. 다만 낙찰받은 제품의 제품규격서에는 KC(국가통합인증)마크와 함께 적용면적이 납품조건인 100㎡이상이 되는 105.5㎡(CA) 라고 돼 있으며,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인증한 CA인증 라벨 기준으로는 100㎡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 B씨는 “납품조건에 라벨지라고 적어놓았는데, 에너지효율등급이 기재된 라벨에는 제품 규격이 100㎡ 되지 않으므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없는 업체가 낙찰받은 것이다”며 “또한 제안업체 선정 평가 기준표의 정량적 평가 중 에너지 효율등급이 10점을 차지한다”며 “94.7㎡ 기준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2등급을 받았는데, 2등급을 받으면 3등급보다 점수가 3점이나 크기 때문에 100㎡보다 적은 면적으로 2등급을 받았다는 건 충분히 낙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부분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C씨는 “타 지역 교육청에 물어보니 문제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CA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교육지원청은 납품조건이나 과업지시서에 에너지효율등급관련 사항을 명시한 적 없으며, 라벨지는 한국공기청정협회의 CA인증을 가리킨 것이기에 문제가 없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라벨지 부착을 납품조건에 넣은 것은 납품업체 인증을 좀 더 꼼꼼히 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다”며 “CA 기준으로 표준사용면적 100㎡ 이상에 대해 인증이 됐으며, 해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교육청의 해석을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글·사진=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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