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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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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0-08 0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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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 가입자·피부양자 보험급여 실시 중지, 진료받았을 땐 공단 부담 진료비 환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해 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보험료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혜택만 받게 된다면,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매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병원, 약국 등에 지급할 비용이 부족하여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며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없게 되므로, 보험료 납부의 간접적인 제재수단으로 관련법이 제정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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