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은?] (상) 경남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경남도 본예산 8조2500억 중 일반도민 제안예산 53억 불과

  • 기사입력 : 2019-10-07 20:45:09
  •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다. 정부도 국민주권, 지역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추진, 주민참여, 재정분권 등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시작이자 정점이 될 주민참여예산제는 최근 2~3년 사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미비와 홍보·관심·참여가 부적해 중요성만큼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9월 1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 총회./경남도/
    지난 9월 1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 총회./경남도/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작업이 마무리단계인 지금 도내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태를 짚어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요구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지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장치이다.

    국민으로부터 예산 사용을 위탁받은 중앙·지방 정부가 예산편성과 집행기능을 독점하면서 예산에 주민이 오히려 배제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 2003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됐다. 2004년 광주 북구청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도입했고, 이듬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어 2011년 지방재정법이 재차 개정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의무화됐다. 문 정부 들어 2017년 국정 실천과제로 선정됐고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 참여 범위가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및 평가 전 과정으로 확대됐다.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경남도는 지난 2009년 2월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작업에 적극 나선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경남도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보면 총액은 1111억원으로 이중 주민제안사업 예산은 495억2700만원이다. 이 가운데 442억원은 주민을 대표해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건의사업이고 도민이 직접 제안해 심의, 선정된 이른바 ‘주민주도형사업’ 예산은 50억6200만원, 도민이 온라인을 통해 제안한 사업이 2억7300만원가량으로 주민이 실제 예산편성권을 행사한 것은 53억가량, 본예산 전체 8조2500억원의 0.06%에 불과하다.

    1111억원의 55%인 615억7800만원은 도청 각 사업부서가 예산을 요구한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일반 참여예산사업이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 부르기 적합하지 않다.

    경남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회혁신추진단이 업무를 맡았다. 주민제안사업 공모 규모를 2배 확대하고 도민역량 강화와 관심유발을 위한 예산교육을 지난해 8회에서 올해 20회 이상 확대실시했다.

    경남도는 지난 9월 19일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열어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124억61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도내 18개 시·군은 지난 2006~2011년 사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 운영에 들어갔지만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매우 미미하거나 주민제안사업인지, 예산위원회를 거친 부서사업인지를 제대로 구분해놓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13개 시·군은 2019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실시한 주민대상 교육을 1회 실시했고, 3개 시·군은 2회 이상, 한 번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시·군은 2개나 있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