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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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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GAP 농산물’- 한종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 기사입력 : 2019-09-29 2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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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제도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말한다.

    1997년 영국을 중심으로 한 EU국가의 대형마트에서 그 기준을 만들면서부터 급속히 세계화되었고 현재 100여개 국가가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FAO, Codex 등 국제기구에서도 GAP 기준을 마련했고 유럽, 미국, 칠레 등 주요 국가에서 GAP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03년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도부터 시행했으니 이제 나이 13살이 된 셈이다.

    GAP는 한마디로 표준화된 모범영농기술을 적용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이를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인증기관, 농협, 지자체 등 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다.

    모범영농이란 준법농업, 즉 법을 지키는 농업의 형태를 말한다. GAP인증 농산물 생산 시 씨앗, 흙, 물, 비료, 농약, 작물의 재배 및 관리기술, 재배농업인, 작업 참여자, 수확 및 저장, 포장재의 표시, 안전한 유통 등이 관여되며 각 요소별로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GAP는 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위생관리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작업 전후 손 세척이나 위생복·위생모·마스크·장갑 등 위생조치, 사용 도구와 설비의 위생적 관리, 작업장 청결관리 등 위생지침을 설정해 반드시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등 어느 것 하나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고는 GAP인증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구조다.

    정부는 일찍이 친환경인증제도를 도입해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농업정책을 추진해왔고 이후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GAP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식품 안전사고는 세계적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2011년 스페인에서 발생한 ‘유기농 오이’ 슈퍼박테리아(1000명 감염·10명 사망) 확산은 물론, EU에서도 미생물 오염 농산물 유통(3000명 감염·37명 사망)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인한 각종 농산물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식품안전사고 4700여건 중 미생물에 의한 사고가 61% 수준에 이르는 반면 농약 등 화학적 위해요소에 의한 안전사고는 0.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농업생산 활동에 있어서 농산물 생산 시 미생물 오염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를 뜻한다. 유해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은 광범위한 확산이 촉발되기 쉽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난 8월말 기준 GAP인증 농가수는 9만2100여 농가로 전체 농가수의 9%를 차지한다. 2010년도 3만4000여 농가에 비하면 크게 증가했다. 경남지역의 경우 GAP인증 농가수는 경남 농가수의 6% 수준으로 비교적 저조한 실정이나 최근 경남도청과 도교육청, 소비자단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유기적 협업으로 농가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먹거리종합대책 등과 연계해 정부혁신 국정과제인 GAP인증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언론, 시도 및 시군, 소비자와 유관기관·단체 등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

    한종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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