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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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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과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인사, 복무, 복지 등 9개 조항을 신설·개정 합의

  • 기사입력 : 2019-09-18 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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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과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군청 전자회의실에서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은 지난해 11월 노조측의 단체교섭요구 이후 3차례의 실무교섭과 실무자 간 협의를 거쳐 인사, 복무, 복지 등 9개 조항을 신설·개정하기로 단체교섭에 합의했다.

    17일, 창녕군청 전자회의실에서 한정우 군수(사진 좌측)과 강근중 위원장(사진 우측)이 노사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7일, 창녕군청 전자회의실에서 한정우 군수(사진 좌측)과 강근중 위원장(사진 우측)이 노사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노사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 실현을 위해 조기에 교섭이 마무리 됐다”며 노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근중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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