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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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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학교 직원에 포함해야” 여영국 의원, 교육법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19-09-18 08: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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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서 급식 조리, 교무행정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을 학교 직원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교육공무직원은 교육법상 별도의 법적 지위는 없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구)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직원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중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를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변경했다.

    여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은 전체 교직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어느덧 교육의 일 주체가 됐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이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 의원과 김종훈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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