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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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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이엘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징역 9년 구형

내달 10일 선고공판 열려

  • 기사입력 : 2019-09-10 2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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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율하이엘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54)씨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완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 A씨에 대해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9년에 추징금 215억원을, 분양대행사 대표 B(49)씨에게는 징역 6년에 추징금 52억여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 조합장 C씨와 전 조합이사 D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건축사 E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재판 과정에서 허위계약을 통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업무대행사 대표 등에게 돌려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던 하청업체 대표 F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검찰은 이날 최후의견을 통해 “A씨 등의 배임행위로 인해 이 사건의 조합이 입은 손해는 300억 이상으로 보이며, A씨는 226억 이상의 이득을 취득했다”며 “A씨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고 조합 임원의 방임하에 용역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 등은 율하이엘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용역비, 설계비 등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무대행사에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게 하는 등 조합자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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