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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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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창원 동읍 토지 공매 특혜 논란

동읍 전원주택 주민 “특혜성 공매”
농어촌공사 “규정대로 진행했다”

  • 기사입력 : 2019-09-10 2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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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 동읍의 한 축산농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농어촌공사 창원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 동읍 전원주택 단지 주민들은 10일 농어촌공사 창원지사가 특정인이 농어촌 공사 땅을 살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메인이미지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전경./네이버 거리뷰 캡쳐/

    ◇농어촌공사 땅 매입 과정= 동읍 동판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축사 주인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불법으로 점유하던 축사와 접한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3359㎡)를 매수하려고 농어촌공사에 타진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창원지사는 인접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는 조건 하에 지난해 4월 19일 수의계약방식의 매각 절차를 승인했다.

    하지만 돈사 주인은 악취와 소음 등의 이유로 인근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농어촌공사 창원지사는 지난 7월 18일 공개매각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3~29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공개입찰 절차를 진행했다. 이 때 돈사 주인이 단독으로 입찰해 지난 7월 30일 낙찰받았다.

    ◇주민 반발 및 이해관계자 입장= 그러나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축사 측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이 땅의 공개매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공매로 갑자기 변경하고 공매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주민 A씨는 “농어촌공사 창원지사 측이 입찰공고 기간을 어기고 특정인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같다”며 “이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절차를 어긴 중대한 위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매각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천 무효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농어촌공사는 우선 이 돈사에서 무단으로 점용한 부대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및 민·형사상 조치를 해야 하지만 소극적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무단 점유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최근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며 “수의계약을 통해 농어촌공사 소유의 유지를 매각하려 했지만 절차상 무산돼 공개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개매각에 대한 공고 기간 및 절차에 대해서는 본사 규정대로 진행해 문제가 없다. 이의가 제기된 만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축사를 운영하는 B씨는 “특혜는 없었다. 인터넷을 통해 정식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며 “40여년 동안 잘 운영해왔고 평소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왔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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