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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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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조건부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올 연말까지 기한 늘려 네번째 매각 시도

  • 기사입력 : 2019-08-13 1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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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이 두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성동조선해양이 올 연말까지 기한을 늘려 한 차례 더 매각을 시도하겠다는 내용의 조건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창원지법 파산1부(김창권 부장판사)에 이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성동조선해양에게 남은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오는 10월 18일까지로, 불과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성동조선 인수에 관심 있는 곳과 협의가 성사되더라도 채권단집회 등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성동조선해양 전경
    성동조선해양 전경

    이같은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한 3야드 매매대금을 채권 보유기관에 우선 배당하는 대신,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벌어 다시 한번 회사 매각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성동조선해양이 이번에 신청한 조건부 회생계획안 내용이다.

    법원은 9월 중 담보권자, 채권자 등이 참석하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성동조선해양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계획안을 법원이 수용하면 성동조선은 네 번째 M&A(인수·합병)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성동조선해양은 지금까지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매각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곳이 없어 불발됐으며 분할매각으로 진행된 2차와 3차 매각에는 세 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세 곳 모두 인수자금 조달방안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성동조선해양은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의 협력업체로 시작, 2004년 선박 건조 시장에 진출한 중견 조선사다. 2009년 수주잔량 기준 세계 10위권 조선소로 급성장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유동성 부족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신규수주 부진이 겹치면서 2010년 4월 채권단 관리에 이어 2018년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그해 4월부터 회생절차를 밟았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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