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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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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폐원’ 원장 마음대로 못한다

공공성 강화 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유아 학습권 보호 등 확인 이후 폐원 인가

  • 기사입력 : 2019-08-06 07: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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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장이 마음대로 유치원을 폐원할 수 없게 된다. 소속 유아가 모두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는 등 학습권 보호조치가 선행돼야 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원장 자격 기준 강화 등이다.

    유치원 폐원과 관련해 기존에는 원장이 폐쇄 시기와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했지만, 바뀐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에서는 유아 전원조치 계획과 관련 서류를 갖춰 폐원을 신청해야 하고, 교육감이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는 등 유아 학습권이 제대로 보호받았는지 등을 종합 확인해 폐원을 인가하도록 했다.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구체화된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처분을 내리게 된다. 바뀐 시행령에서는 처분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기준에서는 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원아모집을 제한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이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이거나 학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1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상향된 기준에서는 원장 기준이 각각 9년, 1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경력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된다.

    기준이 없어 천차만별이었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보수 기준도 앞으로는 규칙에 담아야 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 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한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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