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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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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녕 대봉늪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 기사입력 : 2019-08-05 2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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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한 환경단체가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대봉늪과 관련, 전략환경·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한 3개 업체가 거짓·부실평가를 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 사실을 경남도와 창녕군에 통보했다. 환경단체가 올해초부터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지적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창녕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방공사를 중단시킬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시작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경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대봉늪의 식생보전등급을 낮게 제시하고 법정보호종 조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제방공사가 대봉늪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왕버들 군락지인 대봉늪의 식생조사표 없이 훼손 수목량을 산정해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했다. 제방공사가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방증이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3개 대행업체에 영업정지 7.5개월 중 거짓조사와 관련, 6개월 정지처분을 한 것은 ‘짜맞추기’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남도와 창녕군 발주로 시작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대봉늪 제방공사는 착공될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창녕군이 공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획대로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 재작성에 대해서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봉늪 제방공사는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협의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의 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봉늪은 습지보전등급 1등급 습지인 데다 최근 방사된 천연기념물 따오기가 먹이활동을 하는 곳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제방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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