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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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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8-05 0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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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신청서를 내지 않을 때도 산업재해 보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산재 통계 바탕으로 예방정책 수립 위해 요양신청서 반려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규정은 신속하고 정확한 산재 통계를 바탕으로 시의성 있고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동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통계산출에서 제외되어 동 규정(산재발생 보고의무)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반려되는 경우 법적으로도 요양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신청서 반려 건이 산재일 경우에는 지방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비로소 동 보고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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