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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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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7-29 08: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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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지체없이 보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 다수의 부상자·사망자 발생한 중대재해 시 부득이한 사유 없는 한 지체없이 보고해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 포함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지체없이’란 표현의 의미는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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