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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자치분권시대 도시재생정책 변화의 대응과제- 정규식(경남대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9-07-28 2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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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는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신청을 받고 있다.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사업 신청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고, 신청사업이 심사를 거쳐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지역 활성화는 국토·도시 환경의 변화와 국가비전의 국정과제 전략에 따라 지역이 중심이 되어 추진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정책은 도시정비 사업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도시재생 노력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했고, 국가지원 정책을 통해 도시재생을 구현해 왔다. 그러나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새로운 도시재생 유형의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 정책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의 참여확대로 지방화, 분권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정책은 쇠퇴지역에 반영하고 있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기에 무언가 부족한 감이 있다. 또한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전략과 활성화계획 등으로 사업을 집행하기까지 승인절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고, 정부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집행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지방중소도시는 인구감소 위기를 맞고 있다. 대도시로 인구는 집중돼 지역 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저출생·고령화로 빈집은 급속하게 증가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마을공동체의 기능유지가 어려워 지방은 소멸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재생 정책은 지방자치 분권시대의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특별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 특별법’의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 내용 중에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도시재생사업을 총괄사업관리자로서 감독하는 권한과 역할도 함께 담겨 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설정은 산업 및 주거,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집중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혁신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총괄 사업관리자’는 지방 분권시대에 걸맞게 지자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향토 공기업이 돼야 한다. 그러므로 후속 조치의 대응은 더욱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기회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향토 공기업을 거점으로 민간기업의 활력을 더욱 유도하고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제도정착을 구축할 때이다. 지방자치 분권제도에 걸맞은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중앙에서 선정하지만, 그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을 잘 아는, 준비된 주민과 지역 행정기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중심의 자치분권형 도시재생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러한 정책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역 수요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도시재생 혁신주체는 개발 사업에 익숙한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의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구축을 계속해야 한다.

    ‘도시재생 혁신모델 구축’은 정책변화에 대응할 과제이다.

    정규식(경남대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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