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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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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축구장 유세 불기소처분, 경기장 유세판 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각하
“창원축구센터 연설금지장소 아냐”
경남FC 제재금 대납·보상 못 받아

  • 기사입력 : 2019-07-22 2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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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지난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남FC의 경기가 열리는 창원축구센터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 논란을 일으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연설금지 장소가 아니라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장 내에서 유세를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어 선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아졌다.

    메인이미지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19.3.31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제공]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황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서 연설·대담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창원축구센터에서 유세를 한 것은 맞지만 공원·문화원·운동장·체육관·광장 또는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는 예외로 돼 있어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경남FC만 안게 됐다.

    경남FC는 이날 유세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지적을 받아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고 납부했지만 자유한국당이나 이날 유세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대납이나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이 지난 4월 입장권을 구입해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정개특위에 개정안이 회부된 이후 아직 처리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사례와 같이 경기장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해도 제지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어 자칫 경기장이 유세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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