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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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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밀양 영아유기 사건 자백만 믿고 손 놓고 있었다

허위자백 여성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로 밝혀져

  • 기사입력 : 2019-07-22 13: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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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찰이 밀양 영아유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친모라 주장한 여성의 허위 자백에만 의존한 채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2일 허위자백을 한 A씨를 입건한데 대해 “친모라고 주장한 A씨가 현장 유류물 위치 등을 너무 상세하게 진술했기 때문에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DNA 검사 의뢰 이후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자백을 믿고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렸다. A씨가 가정과 자녀가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할 경우 제2차 피해 가정파탄이 일어날 것 같아서 2차 조사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출산 직후인 A씨의 산부인과 검진도 받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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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경남 밀양 한 주택 헛간에서 발견된 여자 아기의 등에 벌레 물린 자국이 남아 있다. 2019.7.15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경찰은 A씨가 허위자백을 한 이유로 히스테리성·연극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과거에도 허위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며 “이번 경우에도 사건의 중심에 서면서 관심을 받고 타인을 조정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의 허위자백이 상세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마을이 소규모 단위인데다 할머니들이 아이를 마을회관에 데려가 씻기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와 자신의 출산경험을 토대로 신빙성 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 중에 범인 또는 범인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CCTV 분석 전문가들을 대거 투입하는 등 진범을 찾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께 밀양시내 한 주택 창고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 분홍색 담요에 싸서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탐문 등을 통해 13일 A씨를 붙잡았고, A씨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A씨에게 채취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아기 DNA와 대조해보니 친모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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