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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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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군 권력·유착형 비리 방치하는 건가

  • 기사입력 : 2019-07-18 2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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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내 시군에서 권력·유착형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방권력 전환기에 취약한 분야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5개 시군에서 지방의원과 공무원 관련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공무원과 지방 토착세력 간 유착에 따른 구조적·관행적 비리라는 점에서 지방행정의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다. 공무원 인사비리, 지방의원 관련 회사와 수의계약, 도시계획 인허가 비리 등 지방행정의 3대 취약분야로 꼽히는 비리가 모두 적발됐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권력·유착형 비리 근절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지방의원의 직계 존·비속이 운영하는 사업체와의 수의계약이다. 거창군은 한 군의원의 가족 회사와 24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총액이 5억8271만원에 달한다. 김해시도 시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에 1억4670만원 규모의 도로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문제는 이같은 수의계약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끊임없이 지적됐으나 반복되는 위반행위로 거의 방치 수준이라는 점이다. 시군에서는 이들 회사가 지방의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될 때까지 입찰 참가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양산시는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이 하천부지와 도로를 불법점용했으나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고 되레 점용허가를 해주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시군의원들이 공무원과 결탁하여 최소한의 규정마저 무시하는 것을 보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설계된 지방자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양산시는 여기에다 서기관 결원으로 승진인사 요인이 있었음에도 5급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한 뒤, 비서실장 출신 사무관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자 승진시켰다고 한다. 승진비리는 공직사회에서 고질적인 문제다. 이번 감사에서 권력·유착형 비리는 자체 정화가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지자체 내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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