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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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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 4억 가로챈 부산항운노조 간부 구속

구직자 10명에 3000~7000만원 챙겨
울산·부산 구직자 상대로 “취업시켜 주겠다” 속여, 4억4000여 만원 가로채

  • 기사입력 : 2019-07-18 1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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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10명을 속여 4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전 부산항운노조 간부급 조합원이 구속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전 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반장 A(56)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울산과 부산 지역 구직자 10명을 상대로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총 4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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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A씨는 자신을 “부산항운노조에 재직하고 있으며, 높은 직위에 있다”고 소개하며 1명당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울산과 부산 지역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로, 아들이나 조카를 취업시키기 위해 A씨에게 돈을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로 취업이 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항운노조 재직 당시 지부장 선거 준비를 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됐고,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흥비나 생활비로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께 피해자 6명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1년 2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다.

    특히 수사망을 피하고자 휴대전화와 인터넷, 카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울산해경은 피해자 4명을 추가 확인해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300곳을 탐문하는 등 A씨 동선을 추적해 부산 한 여관에 은신하고 있던 그를 검거했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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