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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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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직장상사 갑질 안된다

오늘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부장님, 이제 ‘직장 갑질’ 안통합니다

  • 기사입력 : 2019-07-15 2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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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만연한 갑질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현장에서 이를 바라보는 사용자나 노동자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관련기사 6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법률로 명시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유예기간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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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법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법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의문이 뒤따른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가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해 가해자와의 합의나 분리, 가해자 별도 징계 등 해결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 괴롭힘 당사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 권한이 사용자에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징계수위 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사용자의 제재 규정으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노동자에 불이익한 처우를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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