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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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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효과 있을까?

오늘 개정 근로기준법 첫 시행일
기업·노동계 법 취지 모두 공감
처벌조항 없어 실효성 우려도

  • 기사입력 : 2019-07-15 2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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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시행 첫날인 16일 도내 한 제조업사업장 노동자들이 사측 근무지침과 관련해 발생한 괴롭힘 사례를 고발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갖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사용자와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법 이행의 유용성이 의심된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적으로 규정됐지만 회사 내부선 해결이 어려워 사회적 고발은 계속 늘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회사측 방침이 아닌 상사 개인의 갑질 등 비위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창원지역 한 사무직 종사자 김모(35)씨는 “법적 규제와 함께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어 상사 개인의 갑질이나 괴롭힘 등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법이 일터에 제대로 적용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사회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 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법 시행의 부작용과 집행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300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 대부분 법 시행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법 시행의 애로사항으로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모호한 정의(45.5%)’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참고사례 등 정보 부족(37.2%)’, ‘괴롭힘 행위자의 처벌수위 기준 정립(24.9%)’ 등을 꼽았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기재한 뒤 고용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에 나서 피해자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처를 해야 한다. 고용부가 발간한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폭음을 강요’ ‘상사가 지시로 업무와 관련 없는 온갖 잡일을 시킴’ ‘메신저 단체채팅 등에서 화풀이 행위’ ‘회사에서 근무시간 외 교육을 실시하거나 주기적 행사에 직원 참가 강제’ ‘장기자랑 강요, 노골적 따돌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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