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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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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는 정신건강… “청년부터 검진항목 확대해야”

20·30대 스트레스 인지율 32~37%
전체 연령 평균 28%보다 높아
올해부터 20·30대 검진 대상에 포함

  • 기사입력 : 2019-07-10 2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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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건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업과 취업, 육아 등의 스트레스로 청년층의 정신건강도 악화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항목을 확대·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면 청년의 정신건강은 나빠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지난 2018년 12월 30일 발표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 20대의 근골격계 및 소화계통, 비뇨생식계통 질환이 증가했으며, 특히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경험하는 청년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19~29세 32.8%, 30~39세 37.7%로 전체 연령 평균 27.9%에 비해 높은 수준(보건복지부, 2016)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도 주관적인 정신건강수준을 조사한 결과 15~29세 청년 중 26.6%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 우울증 검사가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결과는 과열된 입시경쟁과 함께 지속되는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검진항목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청년층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책의 주요 시행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해 올해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했고, 우울증 검사도 시행하고 있다. 원래 건강검진의 대상자는 40세 이상 가입자와 건강보험료를 내는 20~30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었다.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즉 세대주가 아닌 보험가입자의 가족들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청년들도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이에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한 후 올해부터 20세 이상 모든 국민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형주 보건사회연구원 청년연구센터 소장은 “건강보험공단이 올해부터 청년층을 포함해 우울증 검사를 만 20·30세 때 각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안다. 정신건강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유는 청년들이 입시경쟁과 취업문제, 결혼, 육아 등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가 챙겨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일부 청년들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이미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확산 추세에 있어 앞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20~30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외에도 스트레스, 불안, 중독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추가 시행해 정신건강이 취약하거나 위험군에 속한 청년들을 선별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창원지역 관계자는 “올해부터 20~30대도 대상에 포함돼 만 20세부터 10년 간격으로 만 70세 까지 문진표에서 우울증(PHQ-9 설문지)을 체크하는 항목이 별도로 있다. 이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정신건강과 관련해 미리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며 “공단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공단이 정신건강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상담의에 따라 검진자의 상황에 대해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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