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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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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센터’ 지역마다 만든다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취업훈련·알선, 컨설팅 등 지원

  • 기사입력 : 2019-06-26 08: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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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재창업 지원 외에도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맡는다. 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과 지역별 설치 기준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8.8%까지 확충하는 내용의 국방개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급격한 병력 감축을 막기 위해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 국적 동포의 범위를 ‘외국 국적 동포의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2인실은 60%로, 3인실은 70%로 정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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