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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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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창 구치소’ 주민투표 외에 대안 없다

  • 기사입력 : 2019-06-25 2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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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박자로 꼬일 대로 꼬여버린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주민투표’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무려 6년이나 끌어온 지역갈등이란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주민투표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달에 하기로 합의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가 실시구역 문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거창법조타운 추진위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부지에 법조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범거창 군민대책위원회(이하 이전 측)에 주민투표 실시 이행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전 측이 투표 실시구역을 거창읍만 대상으로 실시하자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서로 한발씩 양보했던 주민투표를 놓고 투표대상 지역을 두고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거창군 지역 전체가 갈등으로 몸살을 앓은 거창법조타운 조성은 지난 5월 16일 주민투표로 방향을 잡았다. 5자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최선이라고 합의한 것이다. 군민들은 진통 끝에 마련된 합의안을 놓고 지역갈등 문제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수순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투표대상지역 등 주민투표 세부 문제로 인해 모처럼의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전 측은 “7월 중 주민투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 이라며 주민투표가 완전히 무산된 상황은 아님을 밝혔다. 진퇴양난에 빠졌던 거창구치소 건립 갈등을 종식시키려는 맥락은 같아 보인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간 찬반 양측의 엇갈린 행보 등으로 군민 모두가 상처를 크게 입었다는 점에서다. 어렵사리 합의한 사항인 주민투표가 결코 무산돼선 안 되는 이유다. 거창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좌고우면해선 안 될 객관적 처지에 이르렀다.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주민투표 절차 및 방법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특히 지역현안은 군민 전원의 참여와 선택이 필수다. 주민투표를 통해 거창 발전은 물론 모두가 화합할 수 있음을 거듭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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