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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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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피하다 다치면… 견주 책임

“통행인 동선 고려해 묶어놔야”
법원, 70대에 벌금 70만원 선고

  • 기사입력 : 2019-06-25 1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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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려드는 개를 보고 놀라서 넘어져 다칠 경우 목줄을 착용케 하지 않은 견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권순건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메인이미지기사와 상관없는 사진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판결문에 따르면 김해 모 화물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묶어 두지 않은채 영업소 앞에서 키우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여·46)씨가 개를 피하다 넘어져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을 발견하고 짖으면서 달려드는 개를 보고 두려움을 느껴 옆에 주차된 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혀 넘여졌다.

    권 부장판사는 “개를 키움에 있어서 개가 통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통행인의 동선을 고려하여 개를 묶어 일정 범위를 벗어나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제대로 묶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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