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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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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용동근린공원 20년만에 사업 취소

시, ‘개발 방치’ 민원에 결국 철회
“편의시설 조성 등 공영개발 방침”
사업자는 소송… 법적 다툼 예고

  • 기사입력 : 2019-06-24 21: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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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의창구 사림동 용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추진 20년 만에 결국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20년째 진척이 없는 공원개발사업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시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1월 8일 1면 ▲창원 용동근린공원 조성 올해 첫 삽 뜨나 ) ★관련기사 3면

    24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용동근린공원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28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민간사업자인 ㈜약송개발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 사업은 2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면서 공원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돼 있어 미관상 문제와 함께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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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실시계획 승인 후 18년째 착공도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진 창원시 의창구 용동근린공원./전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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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국유지 매입 문제나 조건사항 미비로 인해 사업을 철회하게 됐다. 사업시행기간을 더 연장하더라도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며 “추후 시민공원과에서 일반 근린공원처럼 공원 이용객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등 공영개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측인 약송개발은 이에 불복해 이달 19일 창원지방법원에 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접수, 법적 다툼을 예고하면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창원시와 공동시행자인 약송개발은 사업부지 내 교육부 소유인 창원대 부지 매입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시는 약송개발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약송개발은 시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창원시는 지난 1999년 1월 민자유치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의창구 퇴촌·용동·사림동 일원 7만769㎡에 민간자본 254억원을 들여 휴양시설과 잔디광장, 상업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부지 매입이나 상업시설 조성을 반대하는 상가 등 주민 민원, 사업성 결여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사업이 오랜 기간 이행되지 못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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