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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시험 답안지 고쳐서 불합격 교사 채용한 창원 모 고교

법원, “이 사건 가장 큰 피해자는 탈락한 지원자 ”
업무방해죄로 재단 이사장과 행정직원 징역형 선고

  • 기사입력 : 2019-06-24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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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필기시험 답안지를 고치는 방법으로 불합격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교사로 합격시킨 창원 모 고교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창원 모 고교 재단 이사장 A(8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B(44)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창원 모 고교 정규직 교사 공개채용 과정에서 같은 재단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C씨를 추천 받고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C씨가 1차 필기시험에서 응시자 21명 중 6등으로 불합격하자 B씨를 통해 C씨가 2차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재차 지시했다. 이에 B씨는 고교 법인실에서 C씨의 시험지 답안지 중 오답 처리된 문항을 정답처리 함으로써 C씨를 6등에서 3등으로 만들어 합격한 것으로 처리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있어 가장 큰 사실상의 피해자는 탈락한 지원자들이고, 이들이 받은 피해는 회복되기 어려워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법인 소속 중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C씨의 성실성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일반고로 전환되는 고교 정규 교사로 채용하고자 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수사 초기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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